LEGAL FORMS

새만금개발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
  • 제7의3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조문 원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제4호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운영 안내문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
  • 제7의3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조문 원문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제4호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운영 안내문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
  • 제10조 · 신분비밀보장조문 원문
    직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