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하며, 이 경우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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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하며, 이 경우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시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목록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처리과에서 생산ㆍ접수한 비밀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기록물 이관목록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를 대행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⑥ 간사는 심의회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서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⑥ 간사는 심의회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한다.⑦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반출ㆍ반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