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시기연장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시기연장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
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 내부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2호 서식의 기록관 출입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ㆍ복사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 담당 직원의 지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반출ㆍ반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