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보고조문 원문
부과징수권자는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실적을 분기별로 규칙 제2조의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분기 첫째달 10일까지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3. 7. 5.>
- 제29조 · 결손처분조문 원문
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는 위원회 심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다.2. 위원회 심의의결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표기하고 위원회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