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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보고조문 원문
    부과징수권자는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실적을 분기별로 규칙 제2조의2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분기 첫째달 10일까지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3. 7. 5.>
  • 제29조 · 결손처분조문 원문
    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는 위원회 심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다.2. 위원회 심의의결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표기하고 위원회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결손처분조문 원문
    1항제2호에 따른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는 위원회 심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다.2. 위원회 심의의결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표기하고 위원회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는 위원회의 심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결손처분조문 원문
    원회 심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다.2. 위원회 심의의결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표기하고 위원회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1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게시판 및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조문 원문
    ① 체납액을 결손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서식)2.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서식)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서식)4. 우선채권조사서가 필요한 경우 그 조사서(별지 제7호서식)5.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3, 4, 5호의 서류를 생략한다.1.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서식)2.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서식)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서식)4.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5. 기타 관계서류③ 결손처분 결의는 제1항 또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조문 원문
    ① 체납액을 결손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서식)2.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서식)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서식)4. 우선채권조사서가 필요한 경우 그 조사서(별지 제7호서식)5.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6. 기타 관계서류②
    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3, 4, 5호의 서류를 생략한다.1.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서식)2.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서식)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서식)4.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5. 기타 관계서류③ 결손처분 결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구비서류에 제29조제2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조문 원문
    손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서식)2.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서식)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서식)4. 우선채권조사서가 필요한 경우 그 조사서(별지 제7호서식)5.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6. 기타 관계서류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100만원 미만
    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3, 4, 5호의 서류를 생략한다.1.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서식)2.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서식)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서식)4.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5. 기타 관계서류③ 결손처분 결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구비서류에 제29조제2항제2호의 위원회심의의결조서에 의하여 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조문 원문
    다.1. 세입결손처분결의서(별지 제4호서식)2. 결손처분표(별지 제5호서식)3. 재산 및 거소조회서(별지 제6호서식)4. 우선채권조사서가 필요한 경우 그 조사서(별지 제7호서식)5.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6. 기타 관계서류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손처분 하고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책임 확보조문 원문
    ① 부과징수권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이 영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비용을 확인하거나 동조 제5항에 따라 부과징수권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발비용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 4인 이상이 서명날인하고 생년월일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