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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확인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① 점검 공무원은 점검 실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직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관계 공직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점검 공무원은 점검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물품 등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확인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무원은 점검 실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직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관계 공직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점검 공무원은 점검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물품 등을 대상기관에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관증을 점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확인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관계 공직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점검 공무원은 점검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물품 등을 대상기관에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관증을 점검 대상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등에게 작성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