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매매명세 등의 신고등조문 원문
는 매 반기마다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4조제3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 말 기준 보유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 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
생일로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것④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