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조문 원문
1일 이후 임용·복귀 등을 한 경우와 자기계발계획을 이미 수립한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나. 부서장의 지도 의무○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독려하여야 함○ 자기개발계획서의 작성 및 부서장 확인은 ‘e-사람’을 통해 관리할 수 있음5. 부서장의 「부하육성 성과책임제」 실시○
경우 실적 불인정(40÷5=9, 1일 8시간 초과로 실적자체 불인정)마.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인사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