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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조문 원문
    1일 이후 임용·복귀 등을 한 경우와 자기계발계획을 이미 수립한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나. 부서장의 지도 의무○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독려하여야 함○ 자기개발계획서의 작성 및 부서장 확인은 ‘e-사람’을 통해 관리할 수 있음5. 부서장의 「부하육성 성과책임제」 실시○
    경우 실적 불인정(40÷5=9, 1일 8시간 초과로 실적자체 불인정)마.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인사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조문 원문
    함○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 시 필요 교육훈련시간 등을 확인하여야 함나. 교육을 주관한 부서장의 실적관리○ 교육훈련실적 확인 및 입력요청 :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교육을 주관한 부서의 장은 그 교육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의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에 교육훈련실적 입력요청을 하여야 함다. 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조문 원문
    이내에 당해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의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에 교육훈련실적 입력요청을 하여야 함다. 부서장의 소속직원 실적관리○ 교육훈련실적 인정 및 입력요청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본인의 개인학습 등에 의한 교육·학습실적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실적을 인정할 수 있음-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교육·학습실
    인정기준에 반영할 수 있음(산출 대상기간은 대검찰청에서 정함)4. 본부 각 과 협조사항법무부 본부 각 과는 소속 부서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으로 실·국 주무과에 제출하고, 실·국 주무과는 취합 후 교육훈련 주관부서로 제출 Ⅶ. 부칙1. 이 지침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