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회의 개최조문 원문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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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제11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가 종료된 후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가 종료된 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출석 요구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