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청원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원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