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① 민간위원은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민간위원은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는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