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의 절차조문 원문
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보안세칙 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보안세칙 별지 제2호서식)② 부서장(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이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거나,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가 비밀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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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보안세칙 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보안세칙 별지 제2호서식)② 부서장(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이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거나,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가 비밀취급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보안세칙 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보안세칙 별지 제2호서식)② 부서장(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이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거나,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가 비밀취급 인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③ 인가권자는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해제는 문서로 해야 하며, 보안세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는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에 따른다.② 회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해야 한다.④ 대외비문서는 제8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준용)를 비치하고 매건 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⑤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안세칙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하며 보안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