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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의 절차조문 원문
    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보안세칙 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보안세칙 별지 제2호서식)② 부서장(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이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거나,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가 비밀취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의 절차조문 원문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보안세칙 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보안세칙 별지 제2호서식)② 부서장(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이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거나,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가 비밀취급 인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의 절차조문 원문
    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③ 인가권자는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해제는 문서로 해야 하며, 보안세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는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에 따른다.② 회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조문 원문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대외비문서의 관리조문 원문
    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해야 한다.④ 대외비문서는 제8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준용)를 비치하고 매건 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⑤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안세칙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하며 보안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