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청원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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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처리부서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