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고성능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조문 원문
① 고성능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성능정보처리시스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에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② 정보화부서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여부 및 사
다.1. 사용목적의 타당성 및 시급성2. 시스템의 사용일정 및 시스템 부하량3. 목적 외 사용 등 과거 규정위반여부③ 신청자는 신청한 사용기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정보화부서에 사용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정보화부서장은 사용연장 승인여부 및 사용일정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신청자는 신청서에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