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보공개 처리 절차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공개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가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