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조문 원문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시기ㆍ채용규모ㆍ지원자격ㆍ우대사항ㆍ채용목적ㆍ채용인원ㆍ담당업무ㆍ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채용계획의 적정성,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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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시기ㆍ채용규모ㆍ지원자격ㆍ우대사항ㆍ채용목적ㆍ채용인원ㆍ담당업무ㆍ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채용계획의 적정성,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의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의 구성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근로시간,
상급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
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⑤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각 통보한다.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
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
① 징계처분권자는 채용권자가 된다.②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권자는 채용권자가 된다.②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