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해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해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
1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해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
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채용권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3호서식을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이 진행하며, 그 밖에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권자가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구성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