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해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조문 원문
    1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해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조문 원문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
    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채용결격사유조문 원문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채용권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3호서식을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조문 원문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이 진행하며, 그 밖에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권자가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구성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