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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표준화조문 원문
    관기관에 의뢰예) "법정동" 코드는 "국토교통부"에 행정표준코드 제ㆍ개정을 요구○ 행정표준코드 소관기관에서 제ㆍ개정 요구 및 변경- 행정표준코드 제ㆍ개정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세부코드표(별지 제2호 서식)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방안(별지 제3호 서식)을 최종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 유관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
    코드 제ㆍ개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처리결과(고시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를 소관기관에 통보- 행정표준코드 제ㆍ개정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세부 코드표(별지 제2호 서식)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방안(별지 제3호 서식) 및 의견조정 협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 등을 검토하고 표준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표준화조문 원문
    부"에 행정표준코드 제ㆍ개정을 요구○ 행정표준코드 소관기관에서 제ㆍ개정 요구 및 변경- 행정표준코드 제ㆍ개정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세부코드표(별지 제2호 서식)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방안(별지 제3호 서식)을 최종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 유관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간 의견조정 협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
    일 기준) 이내에 처리결과(고시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를 소관기관에 통보- 행정표준코드 제ㆍ개정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세부 코드표(별지 제2호 서식)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방안(별지 제3호 서식) 및 의견조정 협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 등을 검토하고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제ㆍ개정(안)을 확정ㆍ고시- 확정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표준화조문 원문
    경우 조치계획)를 소관기관에 통보- 행정표준코드 제ㆍ개정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세부 코드표(별지 제2호 서식)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방안(별지 제3호 서식) 및 의견조정 협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 등을 검토하고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제ㆍ개정(안)을 확정ㆍ고시- 확정된 행정표준코드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소관기관에서 제ㆍ개정 요구 및 변경- 행정표준코드 제ㆍ개정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세부코드표(별지 제2호 서식)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방안(별지 제3호 서식)을 최종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 유관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간 의견조정 협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 제출- 공통 행정업무용 코드 및 정보연계에 사용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표준화조문 원문
    표(별지 제2호 서식)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방안(별지 제3호 서식)을 최종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 유관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간 의견조정 협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 제출- 공통 행정업무용 코드 및 정보연계에 사용된 코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코드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표준코드 제정 추진- 행정표준코드의 구성체계
    표준코드 제ㆍ개정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세부 코드표(별지 제2호 서식)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방안(별지 제3호 서식) 및 의견조정 협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 등을 검토하고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제ㆍ개정(안)을 확정ㆍ고시- 확정된 행정표준코드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표준화조문 원문
    정표준코드 개정 절차를 따름○ 소관기관에서 자체시스템을 통하여 코드를 관리할 경우 코드 현행화를 위하여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함(별지 제5호 서식 참조)○ 정보공유 및 상호운용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표준코드의 현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
    준코드관리시스템(www.code.go.kr)에서 조회 가능※ 변경정보 안내 및 코드 변경 자료의 주기적 입수를 위한 시스템 연계 방법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 "행정표준코드관리 시스템 연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적용방법- 행정코드의 설계 및 변경과 같이 코드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할 때 행정표준코드의 적용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표준화조문 원문
    코드로의 전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행정표준코드의 적용 범위를 선정한 후,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코드값은 행정표준코드 코드값 변경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에게 공문요청- 표준화가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 제ㆍ개정 제안서(안)을 작성하여 소관기관에 제출○ 행정표준코드의 적
    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정보연계 및 조회와 다운로드를 통하여 최신정보 이용○ 각급 행정기관에서 기관의 추가 또는 변경이 발생할 경우, 행정표준코드 코드값 변경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소관기관 및 하위소관기관에 공문요청3. 행정표준코드 전환계획○ 행정표준코드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행정표준코드전환절차(별표2 참조)에 따라 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표준화조문 원문
    시스템 연계ㆍ이용 시 기관코드가 필요한 기관. 단, 이 경우에는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의 소관기관과 행정정보시스템 연계ㆍ이용을 협의 후 위탁기관에 기관코드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기관코드 현행화 절차[시스템 연계를 통한 기관코드정보 반영]<img id="134078045"></img>① 기관코드를 관리하는 자체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표준화조문 원문
    행정표준코드의 현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코드담당자 변경현황을 위탁기관에 알려야 함(별지 제8호 서식 참조)2) 기관코드관리○ 주요관리항목인 기관코드, 신설ㆍ폐지 구분, 유형분류(별표1 참조) 및 소재지 등의 정보를 점검한 후 기관코드를 추가○ 기관코드의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표준화조문 원문
    시- 용역사업자가 임의의 행정코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ㆍ 행정기관은 용역사업자로부터 행정표준코드 사용여부, 미사용 사유 등을 기재한 "행정표준코드 사용현황(별지 제9호 서식 참조)"을 제출받아 이를 점검하여야 함○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화 업무,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업무 중 행정표준코드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는 행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표준화조문 원문
    기관별 행정표준코드 담당부서 지정ㆍ운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관법령의 업무에 대한 코드표준화와 공동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별지 제10호 서식)행정표준코드 현황(211종)- 코드표준화 지정ㆍ운영 부서가 변경될 경우 행정안전부로 7일내 통보○ 각급 행정기관에서 제ㆍ개정 요구- 행정표준코드의 제ㆍ개정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