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위탁계약 체결 등조문 원문
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