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촉절차조문 원문
터장은 안전전문관의 위촉을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안전전문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관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를 자체 심사 후 안전전문관을 위촉하고, 위촉시기는 격년 1월 1일자로 하되 필요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터장은 안전전문관의 위촉을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안전전문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관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를 자체 심사 후 안전전문관을 위촉하고, 위촉시기는 격년 1월 1일자로 하되 필요시
① 안전전문관으로 위촉된 자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 실적을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활동 실적: 매년 10월 31일까지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
를 자체 심사 후 안전전문관을 위촉하고, 위촉시기는 격년 1월 1일자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안전전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안전전문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