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민원의 접수조문 원문
말한다), 우편 등으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전자적 시스템의 민원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말한다), 우편 등으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전자적 시스템의 민원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