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심사청구조문 원문
①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위원회 설치기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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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위원회 설치기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