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간사조문 원문
①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되 심의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는 예산담당공무원이 된다.② 심의회의 서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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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되 심의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는 예산담당공무원이 된다.② 심의회의 서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① 각 실ㆍ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