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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준 설정, 변경 또는 설정면제에 관한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호에 대해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변경 또는 설정면제하고자 하는 신청인(또는 기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② 제3조제1호에 대해 국내 국가기관(농약 등록 기관 및 동물용의약품 인ㆍ허가 기관)에서 잔류허용기준의
    하고자 하는 성분의 표준품 등을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의 요약본이 외국어일 때에는 원본과 번역문을 각각 첨부해야 한다.⑤ 독성 및 잔류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제출한다. 해당 서식에 작성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⑥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준 설정, 변경 또는 설정면제에 관한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준품 등을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의 요약본이 외국어일 때에는 원본과 번역문을 각각 첨부해야 한다.⑤ 독성 및 잔류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제출한다. 해당 서식에 작성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⑥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준 설정, 변경 또는 설정면제에 관한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다. 해당 서식에 작성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⑥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성분의 표준품을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장이 시험법 확립, 검사 등을 위해 추가 요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⑦ 제출 자료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기준 설정, 변경 또는 설정면제에 관한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료여야 하며, 외국에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⑧ 관련자료 제출 시 기준설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 공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인(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