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기준 설정, 변경 또는 설정면제에 관한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호에 대해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변경 또는 설정면제하고자 하는 신청인(또는 기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② 제3조제1호에 대해 국내 국가기관(농약 등록 기관 및 동물용의약품 인ㆍ허가 기관)에서 잔류허용기준의
하고자 하는 성분의 표준품 등을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자료의 요약본이 외국어일 때에는 원본과 번역문을 각각 첨부해야 한다.⑤ 독성 및 잔류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제출한다. 해당 서식에 작성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⑥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