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요청서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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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요청서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