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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농업기계 선정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서에서는 안건의 종류,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결과통보조문 원문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선정심의의결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선정심의의결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