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② 센터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조사자료 및 징계사유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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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센터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조사자료 및 징계사유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별지 제2호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
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작성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0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