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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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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명령서』에 기재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출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2) 자료 요청을 요구한 심사관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서류(물건) 제출서』에 의해 자료가 제출되도록 요청한다.6. 심사방법의 결정6.1 심사방법의 종류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재배심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검토 및 심사요령』에 따른다.3. 출원품종의 신규성에 대한 심사(1) 출원심사관은 출원인이 신규성 적용 예외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자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신규성 증명서류 제출서』에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는 별표 3의『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에 따라 신규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및 재배심사관은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조사자료, 실물견본 등 자료의 제출 및 해당 품종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설명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 제출 명령서』에 기재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출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2) 자료 요청을 요구한 심사관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이유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료인수 이후 재배시험 초기에 출원인이 제출한 시료의 상태가 재배시험 실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재배심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배심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종자시료 제출 명령서』를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시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일 시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재배시험을 연기해야 한다.3.1.2 대조품종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료인수를 거부하고, 그 사유와 수량을 상기『종자시료 인수확인서』에 표기한 후, 이를 재배심사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재배심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종자시료 제출 명령서』를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시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만일 시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만 재배시험을 연기해야 한다.(6)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다.)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담에 응할 수 있다.5.2 심사관에 의한 직권면담 절차 및 방법(1) 심사관은 면담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면담 요청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출원인에게 서면통보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야 한다.(2) 심사관은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관은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4) 심사관은 출원인과의 면담을 실시한 후, 면담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면담 기록서』로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해야 하며, 그 내용의 사본을 출원서류와 같이 보관해야 한다.(5) 심사관은 면담요청을 받은 출원당
    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심사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면담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3) 심사관은 면담을 실시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면담 기록서』로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해야 하며, 그 내용의 사본을 출원서류와 같이 보관해야 한다.6. 심사관리6.1 심사업무의 지휘ㆍ관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과보고서』에 보고해야 한다.(4) 대조품종의 시료 수집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출원심사의 연기(보류) 결정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3.1.3 재배시험 계획서 작성(1) 재배시험 담당자는 회차별 재배시험 실시 전까지 별지 제21호서
    물별 전문가 협의회 운영요령』에 따른다.8. 심사보류 및 심사연기(1)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보류 또는 심사연기가 필요한 경우에 심사관은 소관항목 사안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출원심사의 연기(보류) 결정서』를 작성하여 센터장 및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로 보고한 후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① 선출원과의 경합이 있는 경우② 심판이나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2 심사방법 결정시 고려사항(1) 출원심사관은 서류심사만으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심사를 할 것인지 또는 재배심사를 실시하여 심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심사방법 결정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한다.(2) 상기 (1)항과 관련하여 출원심사관은 심사방법의 결정을 위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출원 관련 서류 일체를 종합심사관과 재배심사관에게 공유한다.(7) 출원심사관은 출원공개가 종료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심사방법(서류심사 또는 재배심사) 결정을 별지 제19호서식의『심사방법 결정서』에 따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한다.(8) 재배심사관은 출원심사관이 결정한 재배심사 실시 대상의 품종보호 출원에 대해 관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거절 및 보호결정을 할 수 있다. 제3장 재배심사1. 재배심사 방법의 결정(1) 재배심사관은 출원심사관에 의해 출원품종의 심사방법이 재배심사로 결정되었을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출원품종 재배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한다.(2)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재배심사 계획에는 재배시험의 방법, 시기 및 장소와
    계획서 작성(1) 재배시험 담당자는 회차별 재배시험 실시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재배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배심사관에게 보고하여 재배심사관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의『출원품종 재배심사 계획서』의 별첨자료로 반영한다.(2) 상기 전항과 관련하여 재배시험 계획서에는 공시품종, 재배시험 방법, 재배시험지 관리방법, 출원인 준비(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지 제18호서식의『출원심사의 연기(보류) 결정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3.1.3 재배시험 계획서 작성(1) 재배시험 담당자는 회차별 재배시험 실시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재배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배심사관에게 보고하여 재배심사관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의『출원품종 재배심사 계획서』의 별첨자료로 반영한다.(2) 상기 전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경우, 자체ㆍ위탁 및 현지시험 등 시험방법별로 심사방법을 결정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출원품종 재배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로 보고하며, 별지 제22호서식의『재배시험계획 통보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한다.(2) 재배심사관은 위탁시험을 실시할 경우, 별표 7의『현지 및 위탁시험 요령』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배심사 중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재배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원인이 통관 및 검역 지연의 이유로 관련 근거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심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종합 또는 재배심사관이 심사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출원심사관을 비롯한 모든 심사관이 판단하여 심사보류 또는 심사연기가
    별지 제22호서식의『재배시험계획 통보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한다.(2) 재배심사관은 위탁시험을 실시할 경우, 별표 7의『현지 및 위탁시험 요령』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위탁 재배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위탁시험 수행기관의 장(또는 시험담당자)에게 통보한다.(3)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독립적인 작기 재배시험을 통해 출원품종의 특성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도록 해야 하며, 각 작기의 재배시험이 종료된 후 재배시험 담당자로 하여금 별지 제24호서식의『재배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하도록 조치한다.(11) 재배심사관은 1작기 재배시험 결과에 따른 2작기 시험 실시 여부를
    별표 7의『현지 및 위탁시험 요령』에 따른다.(4) 시험에서의 조사 방법과 절차 등은 상기 전술한『3.1 자체시험』의 내용에 준한다. 다만, 시험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4호서식의『재배시험 결과보고서』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기재내용은 자체시험의 결과보고에 준한다.(5) 자체시험 담당자, 현지 및 위탁시험 담당자가 특성조사 과정에서 조사가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가 완료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재배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배심사관과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한다. 재배심사관은 별지 제25호서식의『출원품종의 재배심사 결과보고서』작성을 위해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2) 재배시험 결과보고서의 작성 요령은 다음 각
    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하며, 관련 서류 일체를 종합심사관 및 출원심사관에게 공유한다.(11) 종합심사관은 출원심사관에 의한 신규성 및 품종명칭 심사 결과와 별지 제25호서식의『출원품종의 재배심사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출원품종의 품종보호 요건을 종합 판정,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보호결정 또는 거절결정의 의사와 그 이유를 명시한 별지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 종합심사관은 별지 제26호서식의『출원품종의 종합심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재배심사관 및 출원심사관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출원품종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재작성하고 이를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하며 관련 서류 일체를 재배심사관 및 출원심사관에게 공유한다.(1
    서식의『출원품종의 재배심사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출원품종의 품종보호 요건을 종합 판정,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보호결정 또는 거절결정의 의사와 그 이유를 명시한 별지 제26호서식의『출원품종의 종합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하며, 관련 서류 일체를 재배심사관 및 출원심사관에게 공유한다.(12) 종합심사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같이 보관해야 한다.(5) 심사관은 면담요청을 받은 출원당사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면담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면담시 심사관 질의내용을 별지 제27호서식의『의견제출 명령서』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기간을 정해 출원인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5.3 출원인 요청에 의한 면담 절차 및 방법(1) 심사관은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방법과 절차 및 기준 등은 별표 5의『거절결정 방법』의 내용과 같다.(2) 종합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의견제출 명령서』를 작성하여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기간을 정해 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결정 판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5) 상기 (14)항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은 기간 내에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심사관의 거절결정을 번복할 출원인의 의견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별지 제28호서식의『거절 결정서(의견 심사)』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보고하고, 법 제42조에 따라 거절결정을 한 후, 센터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품종보호 출원에
    견을 접수하여 의견서를 심사한 결과, 신규성에 대한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거나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품종에 대해 거절결정을 해야 하며, 별지 제28호서식의『거절 결정서(의견 심사)』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법 제42조에 따라 거절결정을 한 후,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사실과 이유를 규칙 제49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의견서에 대해 종합심사관이 검토한 결과 심사관의 거절결정 판정을 번복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고 사안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거절 결정서(기일 경과)』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거절 결정서(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거절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며, 그 거절결정에 대해 품종보호공보
    하여 만약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재배심사관은 이 사실을 품종심사과장의 내부결재를 통해 종합심사관에게 통보하고, 종합심사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거절 결정서(기일 경과)』에 따라 작성하여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고, 그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며, 거절결정의 사실을 품종보호공보에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거절결정 판정을 번복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고 사안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거절 결정서(기일 경과)』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거절 결정서(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거절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며, 그 거절결정에 대해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해야 한다.(4) 상기 (3)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6.5 품종명칭 출원공고 결정서 작성(1) 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품종명칭등록출원에 대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품종명칭등록 출원공고 결정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에게 내부결재로 보고한다.(2) 출원심사관은 상기 품종명칭의 출원공고를 위해 별표 6의『품종보호공보의 게재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대한 종합판정)에 따라 당해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품종보호결정을 해야 한다.(2) 종합심사관은 품종보호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품종보호 결정서』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의 검토를 거쳐 센터장의 내부결재로 처리한다.(3) 상기 (1)항 및 (2)항과 관련하여 종합심사관은 법 제43조에 따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규칙 별지 제46호서식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등록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이 품종명칭을 등록할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품종명칭등록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7. 품종보호요건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1) 종합심사관은 출원심사관에 의한 신규성 및 품종명칭 심사결과보고와 재배심사관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고, 그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며, 거절결정의 사실을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한다.(4)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인으로부터 시료 인수시 별지 제38호서식의『종자시료 인계ㆍ인수 확인서』 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출원인에게 현장 교부하고, 1부는 자체 보관한다.(5)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인이 제출한 시료의 상태가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품종보호의 출원조문 원문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 품종명칭등록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46호서식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등록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출원심사관 및 종합심사관이 품종명칭을 등록할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