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열람 등의 요청조문 원문
① 정보주체는 원장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의 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정보주체는 원장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의 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