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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상담조문 원문
    충처리 절차 문의(서면ㆍ전화ㆍ온라인ㆍ방문 등)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② 피해자(대리인 포함)가 개별 사안에 대한 고충의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공관 고충상담원 또는 본부 고충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요청 사항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의 신청 접수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상담조문 원문
    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피해자의 신원과 상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⑦ 피해자(대리인 포함)가 고충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충상담원 또는 본부 고충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해당 취하서를 본부 고충담당관에게 전달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상담조문 원문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제2항의 고충 신청 접수에 따라 상담을 희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 사건처리 제반 절차를 성실히 안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제2항의 고충 신청 접수에 따라 조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본부 고충담당관에게 보고하며, 본부 고충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