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2조 · 검사 및 품질관리시스템 Inspection and Quality Control System조문 원문
release and Approval for return to service) (1)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형식에 관계없이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수행된 작업에 대한 설명 또는 국토교통부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