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조문 원문
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기록관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처리과의 장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관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