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기록물의 생산 의무조문 원문
ㆍ지침이나 의견, 관련 현황과 검토내용, 각종 대안과 조치의견,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③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화학물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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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침이나 의견, 관련 현황과 검토내용, 각종 대안과 조치의견,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③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화학물질안전
이관 지침에 따라 정리ㆍ분류ㆍ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향후 보존기간 만료된 기록물의 처분을 위해 별지 제4호의 서식의 처리부서의 의견조회가 포함된 평가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참고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활용 목적이 달성
의 폐기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처리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④ 전자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
이를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한다.
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기록관의 열람실은 기록관의 운영시간 내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다.③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문서고 출입대장을 갖추고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