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조문 원문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을 매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을 매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