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조문 원문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을 매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