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조문 원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규칙 별지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규칙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새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시장
① 신청인은 현상변경 허가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지 못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전에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 전에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