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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조문 원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규칙 별지 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조문 원문
    호 서식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새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시장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허가기간 만료 전ㆍ후 처리조문 원문
    ① 신청인은 현상변경 허가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지 못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전에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 전에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그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