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고서식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고서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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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고서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③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하여 그 조사ㆍ수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병무청장
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이 없어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① 공익신고자가 제18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20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
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
에 따른다.③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하여 그 조사ㆍ수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