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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독촉장조문 원문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독촉장 회신서에 별지 제1호서식 민원처리지연사유서를 첨부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명시된 처리기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② 민원심사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회의조문 원문
    다.③ 회의는 식품ㆍ의약품 등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④ 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회의조문 원문
    에 대하여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회의조문 원문
    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회의 시마다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