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독촉장조문 원문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독촉장 회신서에 별지 제1호서식 민원처리지연사유서를 첨부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명시된 처리기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② 민원심사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독촉장 회신서에 별지 제1호서식 민원처리지연사유서를 첨부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명시된 처리기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② 민원심사관
다.③ 회의는 식품ㆍ의약품 등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④ 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에 대하여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회
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회의 시마다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