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원장은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원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원장은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원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을 원하는 소속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 또는 온라인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창구 또는 온라인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4의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한다.② 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4의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1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의2호서식에 따른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의2호서식에 따른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신청서를
① 피해자 등 및 그 대리인은 제9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한다.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다.③ 위원회 심의 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