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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극장장은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원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고충상담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을 원하는 소속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 또는 온라인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고충상담조문 원문
    상담창구 또는 온라인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조사신청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4의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극장장에게 보고한다.②

별지 제4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2조 · 조사신청조문 원문
    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4의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극장장에게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조사조문 원문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의2호서식에 따른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별지 제5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조사조문 원문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의2호서식에 따른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신청서를 접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조사신청의 취소조문 원문
    ① 피해자 등 및 그 대리인은 제9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