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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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제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
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법제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산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④ 삭제⑤ 법제
문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⑨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법제처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법제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공무원이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법제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리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서 "부
정되는 경우2. 종친회ㆍ동창회 및 향우회 등의 친목모임에서 골프를 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내용을 법제처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 한다.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이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환경의 조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제처장, 행동강령책임관,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때에는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법제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처리⑥ 행
. 그 밖의 경우: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법제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처리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