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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때,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관리감독자
    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자 등을 말한다)는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⑥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조문 원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조문 원문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해양경찰청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조문 원문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조문 원문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조문 원문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조문 원문
    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조문 원문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그 밖에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조문 원문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위반행위 신고조문 원문
    사기관에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및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18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조문 원문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종결처리조문 원문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조문 원문
    공직자는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