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안전검사조문 원문
여 가설한 궤도의 경우에는 검사원 1인 이상)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보존한다.1. 정기검사: 삭도시설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의 검사표, 궤도시설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의 검사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한다.2. 정밀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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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설한 궤도의 경우에는 검사원 1인 이상)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보존한다.1. 정기검사: 삭도시설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의 검사표, 궤도시설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의 검사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한다.2. 정밀안전검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보존한다.1. 정기검사: 삭도시설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의 검사표, 궤도시설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의 검사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한다.2. 정밀안전검사: 별표 13 정밀안전검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