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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동영상 및 사이버교육 등 활용[2] 근무성적평가의 방법가. 성과목표 설정(성과계획서 작성)○매년 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함-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하되, 설정하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성과계약평가를 받거나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성ㆍ평가를 받아야 함○평가대상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은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의 평가요소별로 평가함. 다만,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 평가함(별지 제2호 서식)ㆍ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담당자는 해당과제 추진실적을 세부 평가항목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근무실적 평가요소 및 배점<img id="146061193"></i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img id="146061197"></img>○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라. 평가단위기관에서의 평가○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 및 점
    가○ 평가자는 매년 초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통하여 평가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성과계획서를 작성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주기적 성과기록을 작성○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근무성적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됨나. 이의신청○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확인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평가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모든 평가자의 평가결과와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평가결과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각각 확인자와 평가단위의 확인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 가점평정 및 다면평가[1] 가점평정가. 평정대상○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있는 경우 총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함(별지 제8호 서식)<img id="146062297"></img>* 경력 관련 가점평정은 경력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월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 Ⅴ.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 기준으로 하며, 대상자의 승진예정 직급별·직무의 종류별로 작성함(별지 제10호 서식)○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img id="153473509"></img>○ 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img id="146062301"></im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는 수시평가 실시 가능나. 성과계획서의 작성○ 성과계획서 작성 : 임용권자는 임용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근무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업무성과목표 변경 : 업무성과목표는 임용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 단, 임용조건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 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평가○ 평가절차- 평가대상이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을 참고하여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평가자의 평가· 성과평가 실시 : 평가자는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최종평가 시 임기제공무원 성과평가목표서(별지 제12호 서식)의 「평가자 의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