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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8431693"></img>[1] 평가자의 평가○ 성과면담 실시- (성과계획면담) 평가자는 매년 초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통하여 공무원성과계획서를 작성함 <별지 제1호 서식>- (최종면담)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함 <별지 제3호
    있음<img id="138431681"></img>[1] 성과목표 설정(성과계획서 작성)○ 매년 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과제를 선정하되, 설정하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함 <별지 제3호 서식>- (종합평가)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평가 시「종합평가의견란」을 작성함 <별지 제2호서식>○ 근무평가-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그 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하고,
    무를 선정할 수 있음○ 성과계약평가를 받거나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성ㆍ평가함○ 평가대상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은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하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제1호 서식>- (최종면담)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함 <별지 제3호 서식>- (종합평가)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평가 시「종합평가의견란」을 작성함 <별지 제2호서식>○ 근무평가-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사담당부서는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공개요청 가능기간(예 : 2일)을 고지해야 함□ 이의신청○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함-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서상의 평가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함*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평가자가 평가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원을 각 1명씩 추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부여할 수 있되, 1점을 초과하지 못함○ 대상자 선정 및 가점부여- 평가단위기관별로 각 평가단위 또는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업무혁신가점 추천서를 작성(증빙자료 첨부)하여 각 1명을 대상자를 평가위원회에 추천함- 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 정기평가 시에 업무혁신가점 추천 대상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