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업무협약 관리조문 원문
① 기획조정과장은 농과원의 업무협약 체결 현황 및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협약 체결 결과 및 이행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협약 체결 결과 및 이행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