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회 개최 요구조문 원문
    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5. 기타 위원장이 서면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회 개최 요구조문 원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