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비밀취급 인가 신청조문 원문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 상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② 비밀취급 인가 신청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가. 과(팀)장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 상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② 비밀취급 인가 신청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가. 과(팀)장
행 상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② 비밀취급 인가 신청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가. 과(팀)장 이상 공무원나. 비밀보관 정ㆍ
당관은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소유 현황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소유 현황 조사 시에는 비밀의 예고문에 대하여,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소유 현황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소유 현황 조사 시에는 비밀의 예고문에 대하여,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에는 인가자의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