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영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