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부서 홈페이지 개설 등조문 원문
    하며, 홈페이지관리협의회를 통해 홈페이지 개발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한다.② 부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 협의를 위해 "홈페이지 신설 사전검토서"(별지제1호서식)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서 홈페이지 관리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관리범위, 역할, 권한 등에 대하
  • 제19조 · 산하기관 홈페이지 개설 등조문 원문
    주요내용, 기대효과, 중복성 및 별도 개설 사유 등에 관하여 산하기관 책임자에게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산하기관 책임자는 "홈페이지 신설 사전검토서"(별지제1호서식)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식재산처 홈페이지관리협의회를 통해 홈페이지 개발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한다.③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중인 자료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