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부서 홈페이지 개설 등조문 원문
    하며, 홈페이지관리협의회를 통해 홈페이지 개발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한다.② 부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 협의를 위해 "홈페이지 신설 사전검토서"(별지제1호서식)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서 홈페이지 관리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관리범위, 역할, 권한 등에 대하
  • 제19조 · 산하기관 홈페이지 개설 등조문 원문
    주요내용, 기대효과, 중복성 및 별도 개설 사유 등에 관하여 산하기관 책임자에게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산하기관 책임자는 "홈페이지 신설 사전검토서"(별지제1호서식)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식재산처 홈페이지관리협의회를 통해 홈페이지 개발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한다.③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중인 자료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