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부서 홈페이지 개설 등조문 원문
하며, 홈페이지관리협의회를 통해 홈페이지 개발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한다.② 부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 협의를 위해 "홈페이지 신설 사전검토서"(별지제1호서식)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서 홈페이지 관리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관리범위, 역할, 권한 등에 대하
- 제19조 · 산하기관 홈페이지 개설 등조문 원문
주요내용, 기대효과, 중복성 및 별도 개설 사유 등에 관하여 산하기관 책임자에게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산하기관 책임자는 "홈페이지 신설 사전검토서"(별지제1호서식)를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식재산처 홈페이지관리협의회를 통해 홈페이지 개발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한다.③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중인 자료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