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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인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조문 원문
    여 각 학교별로 추천심사회의를 거쳐야 함. 추천심사회의는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함마. 추천서의 제출①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② 성적증명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 및 공직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학교는 향
    위하여 학교별로 추천심사회의를 거쳐야 함. 추천심사회의는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함마. 추천서의 제출①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② 성적증명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 및 공직임용 취소와 함께 해당학교는 향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조문 원문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수습근무의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② 수습근무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습근무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예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정지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정지의 경우 소속장관은 해당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조문 원문
    관은 수습직원의 전공분야·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담당할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소관 업무의 공문서 처리 및 결재 경로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함③ 소속 장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수습근무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함④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이 공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조문 원문
    로 절대평가 하여야 함. 다만, 소속장관이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 경우의 근무성적평가 기준일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함② 근무성적평가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중 종합평가의견란에 수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반드시 기재하
    점 이상), 보통(75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75점 미만) 또는 불량(60점 미만) 중 하나의 등급으로 절대평가 하여야 함③ 근무성적평가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중 종합평가의견란에 수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반드시 기재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조문 원문
    습직원의 임용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하여야 함나. 임용여부 결정① 소속장관은 임용령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② 위원회가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하여야 함나. 임용여부 결정① 소속 장관은 임용령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② 위원회가 수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조문 원문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Ⅳ-[2]-<1>-4의 마(지역별 균형합격)"을 고려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④ 최종합격자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포함)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정지의 경우 소속장관은 잔여기간동안 수습근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수습근무를 명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함⑥ 수습 포기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함아. 자격상실 및 취소① 수습직원에게 수습기간 중 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