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 신청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이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
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
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해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해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